택시를 잡다보면 정말 짜증나는 동네들이 몇군데 있다.

 

강남역, 시청역, 종로, 종각 등이다. 밤11시 정도만 되면 정말 전쟁이다. 새벽 1~2시까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택시잡기가 어렵다. 아, 물론 수원, 일산, 인천 등 장거리를 가려한다면 잡기 쉽다.

 

가까운 거리라면 그냥 포기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ㅜㅜ

 

그래서 이런 동네에 갈 때는 차라리 차를 갖고가서 대리운전(물론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을 부르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이 끊기기 전에 귀가한다....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을까....택시는 이리도 많은데....

 

일단, 택시 승차거부는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냥 120번을 누르면 연결되는 아주 쉬운 방식이다.

문제는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다. 신고의 방식이 쉬우나 내용은 어렵다.

 

말하자면 민원을 넣는 것이니 당연히 신고자의 인적사항,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는 당연히 필요할거라 생각한다.

 

헌데, 차량번호도 전체번호가 다 필요하고, 회사택시면 회사명도 알아야한다. 심지어 기사명도 알아야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필수사항이고....기사가 처벌을 받으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정도라고한다

 

역시 세상은 넓으면서 좁다. 나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과연 저런자료까지 필요한가....

 

왜 이렇게 신고를 어렵게 만들어놨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는 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3번 단속되면 택시면허를 취소한다. 즉,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 문을 닫아야 한다.

 

택시면허는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걸 취소당한다는 얘기는 치킨집 문을 닫으면서 들어올때 지불했던

 

권리금도 못받고 문을 닫아야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어찌보면 증거자료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내 밥줄이 끊기는 일인데 증거도 없이 내 가게 문을 닫으라고하면 세상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승차거부를 당할 위험이 있는 동네, 시간에 택시를 잡을 때는 핸드폰 녹음기능을 켜고

 

시작하면 된다. 승차거부 당하는 상황을 녹음하고 택시가 떠날 때 뒤에서 사진을 찍자.

 

이 자료는 taxi120@seoul.go.kr 로 보내면 된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우리의 부지런한 신고가 성숙된 택시문화를 만든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