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절이라고도, 메이데이라고도 한다.

 

요즘 징검다리 연휴가 되면 누가 쉬고 누가 안쉬는지 늘 얘기가 나오듯이

 

근로자의 날에도 누가 쉬고 누가 안쉬는지가 이슈가 된다.

 

다같이 쉬고 다같이 일하면 좋으련만, 쉬는 곳과 안쉬는 곳이 갈리는 이유는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과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11번 규정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관공서는 쉰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안쉰다.

 

바로 이 규정을 관공서만 적용받고, 일반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곳들이 쉬는 날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안쉰다.

 

내일 쉬는지 안쉬는지를 따지려면 그냥 간단하게 공무원인지 아닌지만 생각해도 된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우체국, 학교 -> 공무원 -> 안쉰다

 

은행, 증권사, 개인병원, 중소기업 등등 -> 공무원 아님 -> 쉰다

 

그러므로 내일은 증시도 쉰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출근시키면 불법인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즉, 출근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출근시키고 150%를 안주면 불법이 된다.

 

근로기준법 상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하지만 현실적으로 50% 못받았다고 신고하는건 회사를 그만둘 각오가 아니라면

 

어렵다....

 

 

몇년 전부터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 쉬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정 헌법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이 들어가 있다던데 이게 통과되면 가능하려나?

 

임시공휴일도 그렇고, 근로자의 날도 그렇고

 

그냥 쉴 때 다같이 쉬고, 일할 때 다같이 일하고 하면 좋겠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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